시변은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와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번 청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변은 "정부 부처내 기자실은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된 장소"라며 "여론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