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10일 넘게 기한을 넘겨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최근 5년간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 소비자에게 준 돈이 1조4622억원이었다. 생보사 1조3151억원, 손보사 1471억원이었다.
작년만 놓고 보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이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 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 5.4%, 흥국생명 4.8%로 뒤를 이었다.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 PCA, DGB, 신한생명도 1%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빠른 편이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하면 보험금 관련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게 우선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끊은 진단서가 필요하고 입원, 통원, 수술, 골절에 따라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 차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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