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광명시흥지구 총면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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