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100원만 내도 되는 ‘100원 택시’가 탄생해 화제다.
경기도는 5월부터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 112개 마을에서 ‘따뜻하고 복된’(따복) 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따복택시’는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 시간·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오지마을 등의 주민 교통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요금은 지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이나 100원을 낸다. 나머지 요금은 도와 해당 시·군이 택시에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명칭은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으로 정하고, 따복택시를 경기도 상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복택시는 올해 이천 16대, 안성 10대, 포천·여주 각 14대, 양평 24대, 가평 20대 등 총 98대를 운행한다. 가평군은 5월 중, 이천시은 6월 중 각각 운행한다.
각 시·군은 택시 이름 앞에 ‘따복’을 붙여 사용한다.
운행시간은 시·군마다 다르다. 여주와 양평은 장날이나 주 2∼3회 특정일·특정시간에, 안성과 포천은 주중 3∼5일·하루 2회 각각 운행한다. 가평과 이천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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