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용석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였던 파워블로거 남편 조 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27일 조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 강용석에게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시했다.
지난 1일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무변론으로 판결이 취소된 바 있다. 오는 29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조 씨가 4개월 여 만에 마음을 바꿔 소 취하를 하면서 양측이 법정에서 강용석과 A씨의 찌라시 관련 루머에 대해 다툴 가능성은 사라졌다.
지난 1월 조 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강 씨가 아내와 부정 행위를 해 가정을 파탄내놓고는, 이 같은 사실이 정보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치부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4일 첫 언론 보도
당시 강용석은 “A씨 남편이 과거 찌라시 글 밖에는 증거도 없다. 남편과 통화해서 오해를 풀고 소 취하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서 “A씨는 1년 6개월 전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1~2번 본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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