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을 노린 보험사기로 유흥비를 벌려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월 이후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서 택시만을 노려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 총 149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은 고의 교통사고 상습사기죄 혐의로 김모군(19)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 군은 이미 지난해 8월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받아 오는 올해 1월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한지 약 100일만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보험사기를 다시 저질렀다.
김 군은 지난 2011년부터 보험사기를 벌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택시만을 골라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할 경우 벌점과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 군은 범행에 앞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물색한 뒤, 운전자의 시야가 좁하지는 야간을 이용해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쳤다. 또, 김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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