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회항’ 조현아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