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체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인 A씨가 건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기업에 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의 의견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해당업체에
재판부는 원고가 퇴직 당시 확인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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