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김모씨는 빨간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단 네글자만 적힌 편지를 받았다.
1년 전 자신을 때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모씨(45)가 보낸 것이었다. 김씨를 비롯해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던 다른 폭행 피해자 4명도 똑같이 빨간 글씨의 ‘입춘대길’ 편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입춘(봄)을 맞이해 김씨 등에게 선의로 보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도 13일 ‘협박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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