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가 고발한 사람은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간부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은 1일 오전 10시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교사 1천146명 명의로 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도지사와
이는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도는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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