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패소’
법원이 교육부가 지난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교과서 중 일부 오해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게 한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관련 서술 및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등 세부적 내용서술에 관해 수정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역할 및 성격 등 서술에 관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관해선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및 1997년 외환위기에 관한 서술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을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켜 국민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힘든 서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교육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를 포함한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이 교과서 41건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당시 수정명령에는 광복 이후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서술 부분이 포함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와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1997년 외환위기, 북한의 주체사상 등에 관한 내용 역시 수정 대상이 됐다.
이에 교과서 6종의 집필진들은 이에 “교육부의 명령은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내가 판사여도 적법하다 할 듯”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올바른 판단이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바로잡기 옳은 행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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