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실거래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등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새 집에 들어갈 조합원의 입주권리는 ‘입주권’으로, 일반분양자의 권리는 ‘분양권’으로 구분된다. 당초에는 권리를 주고파는 행위라는 이유로 실거래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분양권 실거래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
관련법에 따라 2007년 6월29일 이후의 모든 거래가 소급 공개된다.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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