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의 대지가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무주택 서민의 법적 보호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7년 전 모씨는 신축한 한 다세대 주택에 입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던 주택은 1년 6개월만에 주택의 대지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이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
전 씨 등은 경매 대금 중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미등기 주택의 토지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도 근저당권 설정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변현철 / 공보관
-"미등기 주택의 임차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무주택 영세민의 임대차 보호가 크게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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