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네티즌에게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뒤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XX'이 있을 거 같지 않냐'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성적비하 게시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해온 정씨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와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구조를 염원하던 피해자 가족과 모든 국민
이에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뭐하는 애지?”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생각이 없어 사회악이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저런 애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