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가권력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자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헌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은 헌법소
반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헌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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