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낚시 어선, 다중이용 선박, 운반용 바지선 및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항로를 자세히 관찰해 음주운항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섬과 항포구를 자주 드나드는 소형어선의 음주측정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위반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
군산해경은 2012년 11건, 2013년 8건, 2014년 9건의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전현명 서장은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약간의 술을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무가 짙어지고 통행 및 조업선박이 늘어난 만큼 기본에 충실해야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