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등 단체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체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80여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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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등 단체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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