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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냐”

기사입력 2015-03-13 07:37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 화제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판결에 세간이 시끌시끌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사진=MBN
↑ 사진=MBN


하지만 2심에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의외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유전무죄인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나도 벤츠 받고 싶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박”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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