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실시한 이동통신 3사…과징금 부과한다 ‘왜?’
중고폰 선보상제,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했던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보상제 운영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위법성이 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50%, LG유플러스에 30%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