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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요구 의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요구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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