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불법으로 입양한 갓난 딸을 굶겨 죽인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행정원 양모(34·여)씨와 군인 이모씨 부부는 지난 2012년 9월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산모 이모씨를 만났습니다.
양씨 부부는 이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이 갓난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에게 이 아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부 사이까지 나빠지면서 남편 이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거나 돌보는 일 없이 방치했습니다.
또 양씨도 이듬해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와 만나면서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나가 내연남을 만나는 등 아이를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씨가 2개월간 군사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양씨가 아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10개월 된 어린 딸은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된지 10여일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양씨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가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던 어린 딸이 겪었을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하였을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편 이씨도 역시 지난 2013년 군 검찰에 의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등군사법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한 행위"라면서도 "양씨가 다음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