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은 고액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1인당 연 평균 137일 입원을 하고 약 4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만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20억원으로 2년 전보다 109.5% 증가했다.
또 보험사기 혐의자 중 50대가 48.6%로 이르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92.9%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42.3%나 됐다.
'나이롱 환자'들은 평균 7년에 걸쳐 1009일(연평균 137일) 입원,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병원 등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