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흡연한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진 경우 평소 근무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점만을 강조해 폐암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김씨가 장기 흡연자인 점을 감안할 때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더 살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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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흡연한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진 경우 평소 근무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점만을 강조해 폐암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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