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른바 '세탁기 전쟁'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LG전자 임원들이 고의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결론짓고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세탁기 전쟁'의 발단이 된 곳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당시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가 파손됐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검찰에 고소했고, LG전자 측도 삼성전자를 맞고소하며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점을 감안해 직접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 3명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사장 등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LG전자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맞고소한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상대 회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파손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LG전자 측이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