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의 휴식시간을 뺏어가며 강제로 밥을 먹였고, 이를 말리던 동료교사와도 싸웠다고 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제 모 씨.
제 씨는 이곳에서 두 살배기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규칙은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 1시 이후는 수면과 휴식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씨는 아이들이 시간 내에 점심을 먹지 못하면 수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원치않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였던 겁니다.
이를 보다 못한 동료 교사들이 아이에게 “먹다가 남겨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울면서 "다 먹겠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어린이집 안전교육 지침에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 중압감으로 식욕이 없어질 수 있다'며 강압적인 지도를 금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 제 씨를 해고했고 제 씨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방법으로 밥을 억지로 먹이고, 원장의 시정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제 씨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