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SK이노베이션 등에 내린 약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이노베이션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정유사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1년 "국내 정유 4사가 2000년 대책회의를 열고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는 합의를 했다”며 정유사에 수백억원에서 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양 모씨의 진술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소송은 공정위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결국 공정위는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며 GS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정유 3사에 2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 4사가 자연스럽게 과도한 유치 경쟁을 자제하는 태도 또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추어 담합을 할 유인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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