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카드사 보다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240억 원 대 투자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대부회사 대표 J씨(45)를 구속하고 L씨(60·이사)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J씨 등은 2010년 3월 서울 강남에 자본금 없이 대부회사를 설립한 뒤 작년 4월까지 원금손실 없는 대부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 K씨(43·여) 등 123명으로부터 24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인당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피해를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등은 투자금을 우유 제조, 유통사업 인수·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했으며 실제로 모 유업에 투자했다 부도가 나자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J씨는 카드 가맹점 수익매출 열람 프로그램(CRC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금
이들은 기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과 달리 카드 결제 승인 다음날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매달 2∼5%의 수익금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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