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 40만여 건의 우편물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양쪽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전자우편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협약식을 오는 10일 체결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 량이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상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 기능을 오는 3월경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2015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