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노골적인 성묘사 프로그램을 방영한 XTM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XTM이 앞으로 1년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XTM이 세 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성묘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내보내 프로그램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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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노골적인 성묘사 프로그램을 방영한 XTM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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