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외제차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무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새 차로 교환을 안 해줘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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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하자가 인정된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변속기 무상 보증 교체로 하자를 해결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수입 외제차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무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새 차로 교환을 안 해줘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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