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중간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2심은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문제로 제기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라 볼 수 없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아무런 증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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