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고 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5백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6개월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