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을 대거 누락했다.
BC카드는 이같은 오류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사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체가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라 혼란이 예상된다.
증빙서류를 기 제출한 직장인이라도 BC카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을 별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데 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은 신용카드를 썼어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날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금액은 3만8000원 가량이다.
BC카드는 전날인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하는 한편, 고객들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오픈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정정을 통해 해당 고객들은 각각 공제 내역에 따라 최소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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