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김영진 씨(32). 막판에 뭔가 찜찜해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이 실제 조합원이 맞는지 해당 재건축조합에 확인을 한 후 계약하려고 했지만 “빨리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재차 계약을 종용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공인중개사로부터 “알고 보니 조합원 행세를 하고 벌써 몇 명에게 전세 계약금만 받아챙기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새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새 아파트는 입주 후 최소 두세 달, 길게는 6개월 이후에나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전세계약 시 미리 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재건축조합원을 사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경우 조합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일부러 조합이 문을 닫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전세계약을 하자고 유도한다는 게 공인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집주인이 가진 분양권계약서가 진짜인지 해당 시공사에 확인해볼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집주인이 독촉해도 공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주말을 피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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