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사진=강영국 기자) |
표면적으로는 60대의 나이 지긋한 일광 폴라리스 그룹 회장이 클라라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부적절 언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공방이 부각됐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본질은 양측의 계약 분쟁이다. 인격권 침해이기도 하지만 곧 '돈'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면서, 계약 해지 귀책을 떠넘기기 위한 날선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갑(甲)의 횡포'가 연일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 또한 다르지 않아 보인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양측 모두 '갑'으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의 잘잘못 여부와 진실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함부로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소속사 아니다" vs "독단적 행동"
클라라 측은 "2014년 5월 26일 클라라 부모님이 ㈜코리아나클라라를 설립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6월 23일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광고·영화 출연 등을 섭외 교섭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것이다. 전속계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우리와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상의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자주 했다. 이 때문에 시정 요구가 계속된 상황에서 클라라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자신이 물어야 할 위약금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던 터다.
양측은 이처럼 은연 중에 자신들이 '갑'의 위치임을 드러내고 있다. 클라라 측 공식입장을 보면 의사 결정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으며, 에이전시에 불과한 폴라리스는 주도권이 없음을 과시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반면 폴라리스는 에이전시 계약도 엄연히 상호 조율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했을 테다. 특히 '독점'을 강조했다. 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 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이다. 클라라 '따위'가 불만을 제기할 상대가 아니라고 여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씁쓸한 현실이 연예계다.
■ "부당한 요구" vs "계약 위반 행위"
클라라 측은 "2014년 7월 30일 일광폴라리스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2014년 9월 19일 일광 폴라리스 그룹 회장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부적절한 언사(언론 보도에 따른 성적수치심 발언 포함)를 카카오톡 문자와 실제 미팅에서 받고 들었다"는 설명이 보태졌다.
클라라 부모님은 이를 계기로 일광 폴라리스 측의 신뢰가 깨졌고,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수 차례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랬더니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 "이미지 실추" vs "명예 훼손·협박"
즉, 클라라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꾸며내 명예를 중시하는 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것이 폴라리스의 주장. 폴라리스 측은 "이미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것에 대해 클라라가 사과했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발끈했다. 폴라리스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폴라리스 측이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지 여부나 해지 금액 등을 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한데 따른 형식적 사과였다는 주장이다.
클라라 측은 "회장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폴라리스 보도자료로 배포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또한 부모님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문제는 폴라리스 측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은 이미 연예계 어두운 단면을 떠올리며 폴라리스 회장 이씨에 대한 음흉한 상상을 펼 수밖에 없다.
■ "성희롱 사유만 아냐" vs "무고죄 두려워 민사"
클라라 측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공개하기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 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클라라 측은 또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 증명에서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의 것을 두고 협박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폴라리스 측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을 폴라리스가 클라라를 상대로 '협박죄'로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연예인이라는 점,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폄하했다.
■ 악어의 눈물은 누구?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그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연예 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클라라 측은 이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공개적으로 민사·형사 건이 진행됨에 따라 연예인으로서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타격도 크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오해를 다소나마 풀기 위해 부득이 이같은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둘 중 한 쪽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말이다. 공교롭게도 양측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만은 않다. 클라라는 잦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폴라리스는 레이디스코드 멤버의 사망 사고로 뒤숭숭한 때다. 누구의 눈물이 위선이었는 지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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