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학원 강사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학원 강사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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