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또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앞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이 유지됩니다.
국외 이주자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됩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국할 때에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현재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행자부는 해외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명, 연간 평균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올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으로 그간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 국내 금융거래와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