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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교부 공무원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2014-12-30 06:00
검찰이 외교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돈을 회식비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식자리가 업무분담 등 사업 논의를 위한 성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처리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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