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30일) 결정됩니다.
비행기에서 돌출 행동을 한 사람을 벌 주는 법규정이 꽤 무거워 상황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5일 이른바 '땅콩 회항'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 측의 책임 회피성 사과와 거짓 해명까지 잇따르자 국민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뒤늦게 죄송하다며 언론 앞에 섰지만,
▶ 인터뷰 : 조현아 / 대한항공 전 부사장(지난 17일 검찰 출석)
-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30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조계에선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최고 징역 10년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다 특히 여론이 좋지 않아 발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현재로선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되는 형이 적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하지만, 일각에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회항과 기내 폭행 등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사가 충분히 진척돼 있어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적다는 겁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