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서격렬비도 모습 [출처: 다음 지도] |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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