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 통진당의 잔여재산도 국고에 귀속키로 했다.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9명의 재판관중 박한철 헌재 소장 등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했다.
박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바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하지만 해산 이전에 지급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해산에 대비해 당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설이 엇갈리고 있다.
통진당은 또 기존 강령과 같은 이유로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향후 선관위가 통진당의 대체 정당 등록을 거부할 경우 통진당은 정당법 40조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비례대표 2명) 전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현재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며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9일에 통합진보당의원 지역구 3곳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증거를 각각 제출,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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