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권의식이 부족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토츠카 에츠로(戶塚悅郞) 변호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 내 휘트모어 하우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일본 헌법에 세계인권선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토츠카 변호사는 "1940년대 초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할 당시 일본은 회원으로 초청받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었고 국제법의 바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츠카 변호사는 "문제는 미국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일본의 인권문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45년 전범으로 체포돼 투옥됐다가 풀려나자, 일본인들은 미국이 과거의 범죄를 용서했고 인권을 위반하더라도 미국이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미국이
토츠카 변호사는 1992년 '성노예'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변론을 하는 등 20여년간 국제 인권옹호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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