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아내 한달 용돈 '4천만원'?…"1억으로 죽일 수 있어"
↑ '100억대 슈퍼개미' / 사진= tvN |
유흥업소 난동으로 구속된 슈퍼개미 A씨의 과거 방송 출연 모습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구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소개됐습니다.
당시 그는 3년 간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불신이 생겼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달 용돈 4천만원,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 100% 외식, 자유로운 여가 활동 제공 등의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구대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00억대 슈퍼개미''100억대 슈퍼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