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나이 들고 병든 아버지를 끼니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아들 A씨(3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부친은 2011년 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졌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를 차가운 방에 방치하며 끼니도 삼각김밥 1개 정도로만 때우게 했다. 두 달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A씨 부친은 165㎝ 키에 몸무게가 35㎏이 될 만큼 야위었고 결국 올해 1월 영양결
재판부는 “부친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졌는데도 병원 치료는 물론 음식이나 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