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1일 제32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열어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운영허가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날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승인 관련 내용이 담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 전 검사 결과(안)'를 상정해 심의 후 표결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의결
이에 따라 2008년 정부의 운영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지적사항 66건과 권고사항 44건이 나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마치고 운영허가 승인을 기다려온 경주방폐장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즉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안위는 경주 방폐장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경주방폐장의 사용 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