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두 딸을 학대하다 결국 네살배기 큰 딸을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딸의 상처를 찍은 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 동거녀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훈육 목적이라지만 과도하게 딸에게 피해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혈육인 딸을 수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 점, 잘못된 양육 방식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와 폭력)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네살이던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5
동거녀 이씨도 비슷한 이유로 두 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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