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길이나 군포 부곡 중 한곳에서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4백가구를 올 10월에 시범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가구수는 4백세대, 안산 신길이나 군포 부곡 중 한곳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아파트의 경우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료 상승률이 2년간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건축부분의 분양가는 올 7월에 고시될 기본형건축비를 감안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환매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기간내 되파는 가격은 최초 공급가에 1년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산정하되,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 분양에는 일반 청약자격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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