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을 준공 전에 미리 분양할 때 필요한 조건을 ‘공사 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산단 개발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의 가격 인하나 산단 내 기반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금액 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췄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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