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00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 모씨가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49재 비용이 장례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장례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쓰인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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