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결정한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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